'역대 최대' 중국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커튼치기' 수법
수입금지식물 등 컨테이너 10대 분량 1천150t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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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배' [검역본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 모두 1천150t(톤)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량은 검역본부가 확인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범칙시가 약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수입에 관여한 9명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우선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확보했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 동안 중국산 묘목·건조 농산물 등 불법 반입량이 1천100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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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 묘목 [검역본부 제공]
검역본부는 범죄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 치기)해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한 범죄 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숙주가 되는 식물)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물품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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