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가상자산 거래도 '실명제'…트레블룰 적용 추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자금세탁기준 선진화 방안 논의

X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기록을 남겨둔다는 취지로 일명 '코인 실명제'로도 불린다.

TF에서는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로 한정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월 2회 정례 개최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