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 DJ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됐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등록키로…문패·대문·2층 공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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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앞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후 조건부 가결했다.

29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5.10.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깃든 현장이자 상징적 공간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됐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예고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를 확정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부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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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 현대사에서 의미가 큰 공간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을 일컫는 '동교동계'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현재 건물은 2002년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사저와 경호용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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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생활공간의 대통령 서재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저 건물의 2층 생활 공간, 문패와 대문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2층 생활 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문패와 대문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 이름이 함께 쓰여 있어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함께 가옥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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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생활공간의 이희호 여사 서재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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