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보상 불발 토지 수용재결 의결…정부 소유권 취득
X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중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 대다수가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중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용재결 신청된 491필지 26만7천㎡와 물건 중 481필지 26만4천㎡는 의결됐고 남은 토지 10필지 3천㎡는 다음 달 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토지·물건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한 토지와 물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됐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사업시행자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단에 따라 수용재결 의결된 토지는 내년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재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