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AI 생성 이미지 저작물 인정" 첫 사례 나왔다
지바현 경찰, AI 생성 이미지 무단복제 남성 송치하기로
국가별 인정 여부 엇갈려…美 저작권 등록 거부, 中은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지바(千葉)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27세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
일본에서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침해)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 지바현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제한 이미지를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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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에 속한 것'을 저작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AI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프롬프트(작업지시창) 입력 분량과 내용, 이미지 생성 시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B씨는 요미우리신문에 "프롬프트 입력은 2만회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지바현 경찰은 B씨가 상세히 지시하고, 결과물을 반복해서 수정한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도출한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AI로 만든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결과물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제작에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은 저작권 인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달리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11월 "창작자가 프롬프트 선택 등에서 상당한 지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후쿠이 겐사쿠(福井健策) 변호사는 요미우리에 "지시가 모호하면 결과물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창작자의 의도한 이미지가 나온다"며 "프롬프트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충분히 했으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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