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품은 신당9구역, 20년 만에 514세대 숲세권 단지로 공급
규제 완화로 사업성 높인 정비계획 서울시 심의 통과

남영동·대방동·마곡·둔촌동도 정비계획 변경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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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9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남산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따라 20년간 멈춰있던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남산 숲세권·버티고개 역세권 지역으로 올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곳이다.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형적 제약으로 2005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18년 조합설립까지 완료했으나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번 심의로 서울시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마련돼 사업성을 확보했다.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였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고 층수 15층(최고 높이 45m 이하), 총 514세대(공공주택 73세대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서측 주거지에서 다산로변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으로 계획했던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신당9구역이 서울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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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31-1번지, 남영동4-2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또 '남영동 31-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 내용은 용산 광역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영동 4-2구역은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고, 공동주택 284세대와 연면적 약 2만㎡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을 계획했다.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5% 완화했으며, 인접한 주한 미대사관과 용산공원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높이계획은 한강대로변 100m, 용산공원변 70m로 차등 적용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액티브 어르신 여가·문화시설과 공공 산후조리원을 도입한다. 또 한강대로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숙대입구역 5, 6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옮겨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중심 관문이자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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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393-66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7천㎡ 규모의 공동주택 77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 조성된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 생활편의 기능이 강화된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한다.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이밖에 강서구 마곡 일대 산업시설용지(12만5천227㎡)를 산업·업무·문화·지원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업무·지원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도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2003년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던 대상지를 개선하고자 건축물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총 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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