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 지귀연에 집중…사법부, 배당 과정 낱낱이 밝혀야"
"재판부 교체 쉽지 않아"…'검사파면법'엔 "기한 안 정해, 충분히 논의할 것"
대장동 사건 국조엔 "野와 협의 안 되면 단독으로"…"배임죄 대체입법 시간 필요"
"3차상법 내달 처리"…"장기투자 세제혜택, 내년에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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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며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사건 등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침대 축구식' 재판 지연을 한다며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 등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포함해 징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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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검찰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국조를 단독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해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부각하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입법하겠다. 미국의 법 규정이나 행정명령 등 변화 상황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 방안을 거론하며 "연구용역을 하자는데 의견이 좀 모인 것 같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여전하다면서 "정부 쪽에서 돌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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