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버 종료 후 표결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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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수정안 필리버스터 돌입...텅빈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5.9.25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건 정부조직 개편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뚫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는 표결에 돌입한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즉시 중단된다. 192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표결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의 핵심 틀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첫발을 떼게 된다.
'검찰 폐지·기재부 분리'…정부 구조 대수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권력 분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국가 혁신과 민생 회복의 토대'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개편이자, 특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끝나지 않은 전선…방송법 등 2라운드 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저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신호탄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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