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표창장 위조 논란 2라운드
정경심측 "딸 표창장 발급할 직원 있었다"…'尹사단'도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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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중동e뉴스=편집]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다시 법정 문을 두드렸다. 남편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지 두 달 만이다. 그는 자신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위조’라 주장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하며, 5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의 핵심 쟁점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 전 교수 측은 “2012년 당시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최근 확보된 동양대 내부 문서에는 같은 시기 직원 명의의 공문이 존재해 표창장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최 전 총장과 일부 간부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조민 씨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했다”며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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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열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조민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전 교수 측은 이번 고소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검찰권력의 정치적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유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불리한 진술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창장 위조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권력 남용 여부로까지 쟁점이 확장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조국 위원장 역시 2024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고소로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직원 공백 논리’가 흔들릴 경우 재심 청구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심 전 교수의 행보는 한 장의 상장(표창장)을 넘어 권력·정의·국가 시스템의 정당성을 묻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정이 닫혀도 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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