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5쌍 중 1쌍꼴 혼인신고 늦춰…"결혼이 주택마련엔 불이익"
1년 이상 신고지연 비율, 2014년 10.9%→작년 19.0%
與정일영 "결혼, 불이익이 아니어야…제도 재검토 필요"
X
결혼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조중동e뉴스)
결혼식을 올리고도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대출, 청약, 세금 등 각종 제도에서 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 혼인신고 지연 10년 새 ‘두 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지연된 건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의미다.
또한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혼인신고가 주택 마련엔 불이익”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혼인신고=경제적 손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디딤돌대출: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실질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택청약: 미혼 시 각자 1회 청약 가능하나, 혼인신고 후엔 ‘1가구 1회’로 제한된다.
취득세: 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자일 경우 1~3% 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후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최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즉,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오히려 주택마련·세제 측면에서 ‘패널티’를 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 “결혼이 불이익이 되어선 안 돼”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넘어
정부 정책 구조의 역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혼인을 통해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진적 구조가
결국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조중동e뉴스
“팩트로 세상을 읽고, 제도로 사회를 바꾼다.”
<저작권자(c) 조중동e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