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국힘 "강행할 명분 없다"
혁신당도 "법안 통과에 박차"…적극 처리 입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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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정진 기자 = 여야는 주말인 20일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시 "법안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혁신당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종결시킨 뒤 24일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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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민주당 제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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