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긴장 극대화, 정국 블랙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공론화는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초래하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과 비판론자들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자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행위)'으로 규정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

이 논란의 핵심에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 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소추'의 개념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여러 형사 재판에 출석하며 국정 동력이 소모되고 외교적 공백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즉, 대통령직이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여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는 소추를 '공소 제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멈추는 것은,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법 정의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한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는 유지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국회가 나서 법으로 재판을 강제 중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최근 대장동 1심 판결을 '배임죄 조작 기소'의 증거로 내세우며 법안 추진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층 여론에서도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중지법'은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넘어, 입법·행정·사법 3권의 긴장 관계를 극대화하고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 정의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정의의 가치. 두 가치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창권 大記者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조중동e뉴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본 칼럼이 열린 논의와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관련 칼럼의 경우에는 "본 칼럼은 조중동 e뉴스의견과는 별개의 견해입니다"

<저작권자(c) 조중동e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