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2월 11일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 징계 차원을 넘어, 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 검사장이 강등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개인의 불복을 넘어선 법치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위기를 대변한다.

- 징계의 명분과 '보복성' 논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와 절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검찰'이라는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징계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정 前검사장 측이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복성 징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만약 징계 사유가 개인의 중대한 비위가 아닌, 조직 내의 갈등이나 특정 입장을 대변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면,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 행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징계권 행사가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인식된다면, 조직 내부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 '떳떳하지 않은' 행정의 그림자

그녀의 표현대로 법무부가 '떳떳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징계의 내용과 근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행정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한다. 대외적으로 명확한 설명 없이 뒤로 숨는 듯한 태도는, 마치 어떠한 부끄러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비치기 쉽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를 넘어, '국가기관은 왜 투명하게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명분을 갖추지 못한 징계는 개인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법 체계 전체에 불신을 심게 된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징계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 처분이 오직 공정성과 합법성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치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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