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3천82회 안 내기도
고지 비용만 월 5억원 이상…이연희 의원 "엄격한 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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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톨게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중동e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이 무려 256만 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악의 경우, 단 한 대의 차량이 3천 회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상식과 법질서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 미납’으로 분류된 차량은 255만9천 대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으면 ‘상습 미납’으로 분류하고, 미납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조차 무시하며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최다 상습 미납자는 3천382차례나 요금을 내지 않아 약 1천200만 원의 통행료를 체납했다. 2위 역시 2천140회에 걸쳐 913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1천 회 이상 미납한 사례가 5건이나 된다.
이 같은 고질적 미납은 행정비용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행료 고지 비용만 해도 2020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62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44억 원을 넘어섰다.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잠식하는 범죄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량들 중 상당수가 **대포차(명의 위장 등록 차량)**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대포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며 법망을 피하고 있는가. 불법 거래된 대포차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며, 통행료 미납 역시 ‘법 위반을 상습화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연희 의원은 “상습 미납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다른 선량한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반드시 납부를 유도하고, 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는 공공 인프라다. 통행료 상습 미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흔드는 불법 행위다.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대포차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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