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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5.7.27
(서울=조중동e뉴스)
법무부가 일제강점기 귀족 작위를 받은 친일 인사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대금 약 78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에 근거한 것이다.
■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 수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이해승은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귀족령’ 에 근거해 후작(侯爵) 작위를 받았다.
그는 한일병합 이후 일본 정부가 부여한 조선귀족 신분으로
은사공채(恩賜公債)를 수여받았으며,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사료 및 백과사전 기록에 명시된 객관적 사실이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친일행위자’로 결정
2009년 11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로 공식 결정했다.
결정 사유는 “일제에 협력하여 귀족 작위를 받고, 그 지위를 유지하며
식민 통치 체제에 협력한 행위”였다.
이 결정은 국가기록원 공개자료 및 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 2007년 정부, 친일재산귀속법 근거로 192필지 환수
정부는 2007년 9월, 이해승이 소유했던 경기도 의정부시 등지의 토지 192필지를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켰다.
당시 행정 절차는 법무부 산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주도했으며,
귀속 결정은 「관보」와 법원 기록으로 확인된다.
■ 후손 측, “황실 종친 자격 작위” 주장…일부 소송 승소
이해승의 후손들은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 종친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9년 일부 토지에 대해 후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대법원 2009두19303 판결로 확인된다.
■ 2011년 법 개정으로 문제 조항 삭제
국회는 2011년 5월, 법률 제10646호(친일재산귀속법 개정) 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으로 ‘한일합병 공로자’ 관련 문구가 포함된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고,
재산 환수 근거 조항이 명확히 정비됐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공포문에 등재된 공식 사실이다.
■ 2020년 이후 추가 환수 소송 진행
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지역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토지는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2025년 10월)은
당시 소멸시효 검토로 제외됐던 31필지에 대한 후속 절차다.
법무부는 “2023년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정의 실현과 역사 청산 지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부당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인 3·1운동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 외에도
친일재산귀속법 위반 의혹이 남은 인물들에 대해
추가 검토와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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