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사기 등 혐의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 지난달 붙잡아…수사 확대
X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조중동e뉴스) 편집기획팀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다.
그 배후엔 국내 대포통장 조직, 해외 브로커, 인신매매형 취업 사기가 얽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결과가 같았을까?”라는 질문이다.
■ 미국에서는 ‘국가가 끝까지 간다’
미국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나 ‘고문치사’로 다뤄지지 않는다.
다음 세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다.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조직범죄에 연루된 모든 인물(모집책·자금책·협박범)을 공동 범죄조직원으로 간주.
최고 징역 20년~무기징역, 자산 몰수, 영구적 금융거래 제한.
해외 납치 및 인신매매 방지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해외에서 자국민을 유인·감금·고문한 경우, **연방수사국(FBI)**과 국무부가 직접 수사.
“국경을 넘은 인신매매”로 간주돼, 미국 내 체포영장·국제공조수배 즉시 발부.
해외 자국민 보호 원칙(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미국 시민이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으면,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직접 행사.
외국 내 공범이라도 미국 내 자산이나 계좌가 있으면 즉시 몰수·압류 가능.
즉, 미국 정부는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느냐”보다 “피해자가 미국인인가”를 먼저 본다.
그게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태도다.
■ 한국은 여전히 ‘관할 외’, ‘현지 협조 중’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외교부와 경찰이 **“현지 수사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내 형사권 적용은 제한적이고,
모집책은 대부분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대포통장 모집책의 실형 비율은 15% 미만,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다.
즉, “남의 통장 좀 빌려줬을 뿐”이라며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그 ‘통장 한 장’이 청년의 생명을 앗아갔다.
■ 법이 약하면, 범죄가 배운다
미국은 범죄자에게 “한 번 잡히면 인생이 끝난다”는 공포를 준다.
한국은 “잡혀도 몇 달 후면 나온다”는 학습 효과를 준다.
범죄는 약한 법을 향해 몰린다.
그래서 대포통장 모집책이 한국에서 활개치고,
그 돈이 동남아 감금시설로 흘러가고,
그 끝에 한 대학생이 고문당해 죽었다.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무력이 만든 구조적 살인이다.
■ “강력한 법이 생명을 지킨다”
지금 필요한 건 ‘엄벌주의’가 아니라 ‘정의의 복원’이다.
조직범죄형 금융사기에 RICO형 조직범죄법 수준의 법률 신설,
해외에서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관할권 확대,
외교·치안·정보 기관 간 국제공조팀 상설화,
모집책부터 브로커까지 자금추적 기반의 통합수사.
미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보다 **“왜 우리 국민이 죽었는가”**를 묻는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물어야 한다.
■ 결론 — 정의는 강해야 존중받는다
한국 사회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은 법의 신뢰다.
법이 약하면 선량한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려 폭력에 기대게 된다.
그때 국가는 무너진다.
이번 사건은 ‘국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의 문제다.
이제 법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
“무너진 법의 권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이 안전해진다.”
<저작권자(c) 조중동e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