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전부 특검 증인신문 거부…10월 기일 재지정·변경(종합)
한동훈·김희정 이어 서범수·김태호도 불참…김용태는 불출석 사유서

'계엄의결 방해' 참고인조사 불응…법원 증인신분 소환 진술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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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 입장하는 서범수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소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2025.4.3

(서울=조중동e뉴스=김혜빈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핵심 의원들이 잇달아 불출석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실체 규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로 다시 지정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 역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무산돼 10월 15일로 연기됐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희정 의원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김용태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기일이 변경됐다.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거부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단서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잇단 불출석으로 진술 확보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이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일마다 불출석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의 강제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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