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부 이어 직권남용 재판부에도 위헌제청 신청 '권력분립·공정재판' 명분 내세웠지만, 법조계 "명백한 시간끌기용 '발목잡기'"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 노림수…사법 시스템 이용한 심판 회피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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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조중동e뉴스=임학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 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 재판부에도 동일한 신청을 내면서, 어떻게든 사법적 심판을 늦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적법절차 △권력 분립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제출했던 내용과 사실상 판박이다.

반복되는 '꼼수', 명분 잃은 '방탄' 전략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가 법률적 실익보다는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분석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 절차가 모두 중지된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에 동일한 사안으로 또다시 위헌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명백히 재판을 지연시켜 국면을 전환하고, 특검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특검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해 권력 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아야"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대한 늦추고, 국민적 피로감을 높여 재판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귀결된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국민적 공분 속에서 시작된 재판이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명분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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