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 행사 의무를 저버리라는 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남긴 "지우려 하는 저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부대꼈다"는 발언은, 단순한 사퇴 변명을 넘어 '정치적 외압'이라는 암울한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고발한 검찰 고위직의 마지막 절규로 기록될 듯하다.

이 한 문장에 응축된 의미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현 정권하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만석 전 대행의 발언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저쪽'과 지우려는 요구'라는 두 개의 단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저쪽'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위시한 현 정권의 핵심부로 해석하는 데 이견이 없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최고위직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요구가 조직의 수장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다가왔다면, 이는 행정부의 최고위층을 지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요구의 실체는 곧바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연결된다. 전 정권에서 기소되었으나 현 정권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되는 사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및 공소 유지의 방향에 대한 개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덮거나 약화시키라"는 압박이었던 셈이다.

노 대행이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부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용하기 어려워 부대꼈다"라는 표현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맞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정치적 요구 앞에서 최고 수장이 겪어야 했던 내적 고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검찰총장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쪽'의 요구는 그 의무를 저버리라는 압박이었고, 이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노 대행의 사퇴는 결국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이 외압을 막아낼 수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 압박을 수용하여 조직 내 반발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사퇴함으로써 진실을 폭로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만석 전 대행의 발언은 일개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외풍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마저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시사한다. 그의 사퇴로 검찰 조직은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 혼란 속에서 남은 검사들에게는 "지우려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숙제가 던져졌다.

노만석 전 대행의 "부대꼈다"는 고백은 현 정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검찰 독립을 위한 제도적 방파제 마련을 촉구하는 준엄한 경고로 읽어야 할 것이다.

김창권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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